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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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전치 3주) 합의금 2,000만 원 수령


1. 사건 개요 - 직장 상사로부터의 술주정이 상해의 결과로.


인천광연시 청라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어느 날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직장상사로부터 2차를 가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당시 너무 술을 많이 마셨다고 생각한 A씨는 직장상사의 제안을 완곡히 거절하였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직장상사는 구둣발로 A씨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수 차례가슴을 치는 등의 방식으로


A씨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2. 피해자 A씨의 상해 고소


A 씨는 상해진단서와 함께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인 임원재 변호사를 찾아주었고,


임원재 변호사는 직장상사를 상대로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직장상사는 A씨에 대해 부당한 합의요구를 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임원재 변호사는 곧바로 직장상사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더 이상 A씨에게 접근하지도, 연락하지도 말 것을 통보하였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접근하거나 연락, 대화를 시도할 경우 스토킹 처벌법으로 추가 고소할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직장상사는 곧바로 A씨에 대한 부당한 행동을 중단하였고, 수사는 곧바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 상해 합의


상해 사건에서 정해진 합의금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3주 상해의 경우 중한 상해로 보지 않아 


약 300~500만원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평균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합의금으로는 병원비는 물론 변호사 비용도 충당할 수 없었기에


만족할 수 없었던 임원재 변호사는 A씨를 다치게 한 직장상사에 대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까지 제기하였고


직장상사는 곧바로 임원재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고용노동부 민원과 민사/형사상 합의를 모두 포함하여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임원재 변호사는 직장 상사측 변호사와의 끈질긴 합의 끝에 


합의금 2,000만 원으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A씨는 거액의 합의금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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