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논술교실 수업 중 영상 시청이 아동학대 고소로..
경기도 ㅇㅇ시에서 논술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논술교실 수업 중 원생 9명에게 '정신건강'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위 영상은 영상 중간에 약 5초 간 '性'과 관련된 정신의학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B씨는 이러한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바, 문제의 5초 영상은 원생들에게 전부 보여졌습니다.
이후 원생 9명 중 2명이 B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영상을 시청케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2.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제71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기준이 애매모하하며, 심지어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B씨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생들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있다고만 판단되어도 아동학대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화잉었습니다.
이에 B씨는 즉각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인 임원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임원재 변호사의 사건 처리
임원재 변호사는 B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벗기기 위하여 다음 사실을 강조하며 담당 수사관과 계속적인 접촉을 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입건 전 수사종결(무혐의)
임원재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로 판단하여 수사를 종결하였고,
B씨는 경찰서에 단 한차례도 가보지 않은 채, 아동학대라는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현재까지도 무사히 논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 논술교실 수업 중 영상 시청이 아동학대 고소로..
경기도 ㅇㅇ시에서 논술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논술교실 수업 중 원생 9명에게 '정신건강'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위 영상은 영상 중간에 약 5초 간 '性'과 관련된 정신의학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B씨는 이러한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바, 문제의 5초 영상은 원생들에게 전부 보여졌습니다.
이후 원생 9명 중 2명이 B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영상을 시청케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2.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제71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기준이 애매모하하며, 심지어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B씨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생들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있다고만 판단되어도 아동학대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화잉었습니다.
이에 B씨는 즉각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인 임원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임원재 변호사의 사건 처리
임원재 변호사는 B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벗기기 위하여 다음 사실을 강조하며 담당 수사관과 계속적인 접촉을 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B씨가 보여준 영상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영화' 의 일부가 짜집기 된 영상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은 5초 정도에 불과하다.
원생 9명 중 나머지 7명의 경우 이 사건에 대하여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문제시 되는 영상의 수위도 높지 않다
피해를 주장하는 원생 2명은 만 15세 이상으로 위 '영화'의 시청가능 연령을 넘은 상황이었다.
설사 아동학대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B씨가 원생들에게 문제시 되는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과실범' 규정이 없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고의'가 부정되어 구성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
4. 결과 - 입건 전 수사종결(무혐의)
임원재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로 판단하여 수사를 종결하였고,
B씨는 경찰서에 단 한차례도 가보지 않은 채, 아동학대라는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현재까지도 무사히 논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