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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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아동학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기소(무혐의)사건



  1. 사건 개요 - 담임교사의 담당 학생을 위한 상담이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져...


ㅇㅇ중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우울증으로 고민하는 '박천수' 학생을 돕기 위해 그의 친구들을 불러 "박천수가 힘들어하니 도와주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천수는 이 사실을 알고 '내 우울증이라는 정신병력을 친구들에게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경찰 수사 끝에 A씨는 유죄 취지의 '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및 제39조의3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에 따른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단체, 개인을 뜻합니다.


경찰 수사결과 송치이유는 A씨는 공립학교 교사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므로, 박천수의 정신병력을 무단 공개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공무원으로서 유죄 판결 시 공무원 징계가 예상되는 A씨는 즉시 임원재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3. 임원재 변호사의 사건 진행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임원재 변호사는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벗기기 위해 다음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A씨는 단순 교사일 뿐 개인정보처리자 지위가 아니다.


  • 박천수는 실제 '우울증 진단'을 받은 바 없고, A씨가 그의 증상만 보고 '우울증으로 판단'하였을 뿐이다.


  • A씨의 발언 목적은 박천수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



4. 결 과 -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임원재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4차례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유죄 판결과 벌금, 그리고 공무원 징계까지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변론과 노력 끝에 변호사는 A씨를 개인정보 침해 혐의에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변호사의 역량이 사건의 갈림길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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