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담임교사의 담당 학생을 위한 상담이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져...
ㅇㅇ중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우울증으로 고민하는 '박천수' 학생을 돕기 위해 그의 친구들을 불러 "박천수가 힘들어하니 도와주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천수는 이 사실을 알고 '내 우울증이라는 정신병력을 친구들에게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경찰 수사 끝에 A씨는 유죄 취지의 '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및 제39조의3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에 따른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단체, 개인을 뜻합니다.
경찰 수사결과 송치이유는 A씨는 공립학교 교사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므로, 박천수의 정신병력을 무단 공개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공무원으로서 유죄 판결 시 공무원 징계가 예상되는 A씨는 즉시 임원재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3. 임원재 변호사의 사건 진행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임원재 변호사는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벗기기 위해 다음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4. 결 과 -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임원재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4차례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유죄 판결과 벌금, 그리고 공무원 징계까지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변론과 노력 끝에 변호사는 A씨를 개인정보 침해 혐의에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변호사의 역량이 사건의 갈림길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ㅇㅇ중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우울증으로 고민하는 '박천수' 학생을 돕기 위해 그의 친구들을 불러 "박천수가 힘들어하니 도와주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천수는 이 사실을 알고 '내 우울증이라는 정신병력을 친구들에게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경찰 수사 끝에 A씨는 유죄 취지의 '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및 제39조의3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에 따른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단체, 개인을 뜻합니다.
경찰 수사결과 송치이유는 A씨는 공립학교 교사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므로, 박천수의 정신병력을 무단 공개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공무원으로서 유죄 판결 시 공무원 징계가 예상되는 A씨는 즉시 임원재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3. 임원재 변호사의 사건 진행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임원재 변호사는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벗기기 위해 다음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단순 교사일 뿐 개인정보처리자 지위가 아니다.
박천수는 실제 '우울증 진단'을 받은 바 없고, A씨가 그의 증상만 보고 '우울증으로 판단'하였을 뿐이다.
A씨의 발언 목적은 박천수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
4. 결 과 -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임원재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4차례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유죄 판결과 벌금, 그리고 공무원 징계까지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변론과 노력 끝에 변호사는 A씨를 개인정보 침해 혐의에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변호사의 역량이 사건의 갈림길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