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1억 3천 만원 재산분할 청구 전부승소 사건

1.사건 개요 - 사실혼 관계의 종료 시점과 재산분할 청구의 법적 쟁점

청구인 A 씨는 상대방 B 씨와 2016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2020년경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2022년에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가 이미 2020년 이전에 종료되었으며, 청구가 법적 제척기간을 초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소송의 결심 -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 법리 적용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이상의 혼인의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 후 2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A씨는 상대방과의 사실혼 관계가 2020년까지 유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이미 2018년경 사실혼이 종료되었으며, 이후에도 부부공동생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3.임원재 변호사의 사건 처리 - 사실관계 입증 및 법적 논리 전개


A의 대리인은 사실혼 관계의 지속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B씨측의 임원재 변호사는 생활비 지급 내역 감소와 동거 종료 시점 등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 대리인은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논리 전개를 시도했으나, 법원은 임원재 변호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과 - 심판청구 각하


법원은 청구인 A와 상대방B의 사실혼 관계가 2020년 7월 25일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며, 청구인이 이를 초과한 2022년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5.리뷰

이번 사례는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 청구에서 제척기간 준수와 혼인생활 실체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한 동거 이상의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존재해야만 사실혼으로 인정하며,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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